EATERY DISPOSITIONS
음식점·주점 행정처분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주점의 영업정지, 과태료 같은 행정처분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에 공개된 자료이며, 공개 기한이 지난 처분은 보여 주지 않습니다.
처분일 기준 406건, 9 / 9쪽. 업소 이름은 처분 당시 상호라 지금과 다를 수 있고, 처분 뒤 시정했을 수 있습니다.
- 처분
- 영업소폐쇄 (2026-08-07 ~ -)
- 위반
- 폐업신고를 하지않고 철수함을 확인함. (2026-06-17 적발)
- 근거
-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 처분일
- 2026-08-07, 서울특별시 강남구
- 공개 기한
- 2028-08-05까지
- 처분
- 영업소폐쇄 (2026-08-07 ~ -)
- 위반
- 폐업신고를 하지않고 철수함을 확인함. (2026-06-15 적발)
- 근거
-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 처분일
- 2026-08-07, 서울특별시 강남구
- 공개 기한
- 2028-08-05까지
- 처분
- 영업소폐쇄 (2026-08-07 ~ -)
- 위반
- 폐업신고를 하지않고 철수함을 확인함. (2026-06-10 적발)
- 근거
-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 처분일
- 2026-08-07, 서울특별시 강남구
- 공개 기한
- 2028-08-05까지
- 처분
- 영업소폐쇄 (2026-08-07 ~ -)
- 위반
- 폐업신고를 하지않고 철수함을 확인함. (2026-06-11 적발)
- 근거
-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 처분일
- 2026-08-07, 서울특별시 강남구
- 공개 기한
- 2028-08-05까지
- 처분
- 영업소폐쇄 (2026-08-07 ~ -)
- 위반
-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철수함을 확인 함. (2026-06-11 적발)
- 근거
-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 처분일
- 2026-08-07, 서울특별시 강남구
- 공개 기한
- 2028-08-05까지
- 처분
- 영업소폐쇄 (2026-08-07 ~ -)
- 위반
-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철수함을 확인함. (2026-06-02 적발)
- 근거
-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 처분일
- 2026-08-07, 서울특별시 강남구
- 공개 기한
- 2028-08-05까지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행정처분 정보. 공개 기한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정해지며, 기한이 지나면 이 화면에서 자동으로 내려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