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한재 안동 산약 건조마
허브마켓주식회사 · 2025-11-06 식품안전나라 등록 · 회수 3등급
| 회수 사유 | 이산화황이 사용기준(30 ppm 이하) 초과·검출(175 ppm)되어 부적합 판정함 |
| 바코드 | 40169007 |
| 제조일자·소비기한 | 2025-09-30(포장일자) |
| 회수 방법 | 홈페이지 회수 공지 후 유통재고량, 소비자 보관물량 회수 |
| 회수 등급 | 3등급
건강 피해 우려는 낮지만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입니다. |
갖고 계신 제품이 같은 제품이라면 먹지 말고 구입한 곳에 반품해 주세요.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소비기한까지 같아야 하니 포장 표시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거래처나 취급 제품에 회수가 뜨면 바로 알려 드립니다
거래처, 바코드, 제품명 키워드를 등록해 두면 식품안전나라에 새 회수·행정처분·검사 부적합이 올라올 때 매시간 확인해 메일이나 텔레그램으로 알려 드립니다. 지금은 무료입니다.
서비스 소개 보기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회수·판매중지 정보